자가보험 (自家保險)
기업가가 損害發生의 蓋然率을 기초로 하여 일정비율의 금전을 적립하는 제도를 말하며自己保險이라고도 한다. 自家保險은 그 적립의 기초와 취지 등에서 단순한 貯蓄 또는 準備財産과다르고, 多數人이 집합하여 위험을 분담한다는 요소가 없기 때문에 保險과도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