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합헌법규 (合憲法規)
西獨聯邦憲法裁判所가 개발한 것으로 法律이 「아직은 合憲的」이나 立法者에게 완전히 憲法에合致되는 상태 혹은 장차 닥칠 違憲事態를 막기 위한 立法을 촉구하는 主文이다. 選擧區 구분이지난 選擧時에는 憲法違反이 아니었으나 현재 진행중인 會期중에 선거구의 구분이 제대로 되도록立法者에게 촉구하는 따위이다(BVerfGE16,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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