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소년·성년자·미성년자·연소자 (兒童·少年·成年者·未成年者·年少者)
「兒童」은 18세 미만의 자를 가리키는 말로, 아동복지법에서 사용하는 개념이다. 다음으로「[少年」이란 20세 미만의 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소년법에서 쓰이는 개념이다. 「成年者」란 만20세 이상의 者로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하며, 「未成年者」란 성년자에 대응하는개념이다. 「年少者」는 근로기준법상 18세 미만의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는개념이다(아동복지법3, 소년법2, 민법4, 근로기준법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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