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詐欺罪)
사람을 欺罔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및 제3자로 하여금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죄이다. 따라서 외관상으로는被害者의 任意에 의한 교부가 있더라도 그 交付行爲가 錯誤에 의한 교부라는 점에 특색이 있다.이를 騙取라 한다. 詐欺罪가 旣遂로 되기 위하여는 欺罔行爲와 재물의 交付 또는 이익의供與와의 사이에 因果關係가 있어야 한다(형법347,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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