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정리죄 (詐欺整理罪)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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會社의 理事나 이에 準할 者 또는 支配人이 整理節次開始의 決定을 받을 목적으로 ⑴ 會社의 재산을 損壞 또는 隱匿하거나 債權者·擔保權者 또는 株主에 불이익하게 處分하거나, ⑵ 會社의 負擔을 허위로 증가하게 하거나, ⑶ 法律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할 商業帳簿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財産의 現況을 알기에족한 記載를 하지 아니하거나 不正의 記載를 하거나 이를 損壞 또는 隱匿한 경우, ⑷ 不正手票團束法에 의한 處罰回避를 주된 목적으로 회사에 대한整理節次開始申請을 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會社에 관하여 整理節次開始의 決定이 있은경우에 성립하는 犯罪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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