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詐欺)
故意로 사실을 속여서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이다. 表意者가 타인의 欺罔行爲로말미암아 착오에 빠지고 그 결과로써 한 意思表示가 詐欺에 의한 意思表示이다. 표의자는 詐欺에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민법110,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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