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급부 (反對給付)
雙務契約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의 給付에 대하여 상대방의 급부를 서로 反對給付라고 한다.서로 반대급부의 채무를 부담하는 雙務契約에 있어서는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위험부담에 관한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민법536, 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