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행위자
형법 제2편 제1장(내란의 죄), 제2장(외환의 죄),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 제2장(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제10조를 제외한다) 또는 군사기밀보호법(제5조,제9조 및 제12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말한다(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2(1)).
1. 외국정부에 대하여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자
2. 외국에서 귀국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죄상이 현저히 중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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