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후연구원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독창적인 연구능력 보충 등 연수훈련을 위하여 국내외 전문기관에서일정기간 전담연구원으로 채용되어 연구하는 자를 말한다(기초과학연구진흥법시행령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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