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마르헌법 (憲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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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9.8.11 공포된 獨逸 헌법으로 制憲議會가 열린 지명을 따라 「바이마르」헌법이라 불린다. 이헌법은 독일 최초로 大統領制의 채택, 국가와 국민의 관계규정, 제국의회의 기능, 정부의 기능과지위, 입법과정등에 관한 규정과 국민 개개인의 권리와 공동생활의 기초, 교육과 종교, 경제적질서 등의 國民의 基本權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바이마르헌법은 1933.2.28 나치스 정권에의해 폐지되었으나 오늘날까지 近代的 憲法의 典型으로 유지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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