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면적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이 규정하는 바에의한다(건축법시행령119①(3), 소방법시행령2(1)).
가. 벽, 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의 바닥은 이를 둘러싼 난간벽 기타이와 유사한 것의 면적(공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의 면적을 제외한다)이 바닥의 외곽선으로부터 그지붕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이르는 수직면(옥내면을 제외한다)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인경우에는 이를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다.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도대등의 바닥은 난간등의 설치여부에 관계없이 노대 등의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도대 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공제한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라.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은 당해 부분이 공중의 통행 또는 차량의 주차에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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