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滿期)
어음금액이 지급될 날로서 어음상에 기재된 날을 말한다. 만기는 절대적인 어음요건은 아니고,따라서 만기를 기재하지 않아도 어음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만기를 기재하지 아니한어음은 일람출급의 어음으로 본다. 만기는 단일하여야 하고, [지급을 할 날] 또는[지급의 날]과는 다른 개념이다.현행법은 일람출급, 일람후정기출금, 발행일자후정기출급, 확정일출급의 4가지의만기만을 인정한다(어음법2②, 76②, 33, 14 등).
 
이 용어가 포함된 정보 검색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