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큐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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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음의 것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한 것으로서 엑스분 2도이상인 것을말한다(구세법3(10). ⑴ 전분이 함유된 물료 또는 당분이 함유된 물료를 주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증류한 주류에인삼을 담가서 우려내거나 그 발효, 증류, 제성과정에 인삼의 추출액을 첨가한 것 ⑵ 전분이 함유된 물료 또는 당분이 함유된 물료를 주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증류한 주류에과실(포도, 사과, 딸기, 머루 등 발효시킬 수 있는 과실을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담가서 우려내거나 그 발효, 증류, 제성과정에 과실의 추출액을 첨가한 것나. 기타 주세법 제3조제1호, 제6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발효, 증류, 제성과정에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한 것으로서 엑스분 2도이상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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