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지던트
인턴 과정을 이수한 자(가정 의학과의 경우에는 의사 면허를 받은 자) 또는 보건사회부장관이이와 동등하다고 인정한 자로서 일정한 수련 병원 또는 수련 기관에 전속되어 전문과목중1과목을 전공적으로 수련하는 자를 말한다(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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