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란트법 (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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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世 법률서인 「작센슈피겔」등에 기록된 法으로, 獨逸法制史的 의미는 「프랑크」時代에있어서 屬人的 性格을 가졌던 部族法이 中世에 이르러 屬人的인 性格을 가진 하나의 地方法으로변한 것을 말한다. 원래는 慣習法으로서 발전되어 왔다. 란트法은 都市法·封建法·莊園法 같이특별한 지역이나 法律關係에 통용되는 特別法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一般法·普通法的인 성질을가지는 반면에, 독일 전역에 통용되는 帝國法(Reichsrecht)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地方法的 성질을갖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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