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항제 (多項制)
하나의 발명에 대하여 複數項의 특허청구의 범위를 기재하여 특허출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이것은 하나의 특허청구의 범위의 기재밖에 인정되지 않는 單項制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l980년 12월 31일 특허법의 改正을 통하여 다항제를 인정하고있다(특허법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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