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툼없는 사실 (다툼없는 事寶)
當事者가 辯論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분명하게 다투지 않고 辯論의 全趣旨에 의하여도다툰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때에는 그 사실을 自白한 것이라고 보게된다(민사소송법139). 이것을 擬制自白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