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불해산죄 (多衆不解散罪)
暴行·脅迫 또는 損壞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多衆이 집합하여 그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公務員으로부터 3회 이상의 解散命令을 받고 해산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犯罪(형법116)를 말한다. 本罪는 目的犯이며, 동시에 眞正不作爲犯이다. 多衆이 집합하여폭행·협박 또는 손괴할 의사가 있지만 아직 그 實行이 없는 騷擾罪의 豫備段階의 행위를 독립된構成要件으로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집합한 多衆이 나아가 폭행·협박 또는 손괴를 한 때에는騷擾罪가 성립한다. 단속할 권한있는 공무원이란 解散命令權을 가진 공무원을 말한다.解散命令權은 法令에 근거를 가질 것을 요한다. 단속할 권한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解散命令을 받아야 한다. 3회 이상이란 적어도 3회 이상이란 의미이며, 각 회마다 해산에 필요한시간적 간격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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