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인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1항본문에서 "다수인"이라 함은 같은 시간에 교습을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윈이 10인이상인 경우를말한다(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2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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