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대표 (多數代表)
代表의 선출을 그 選擧區에 있는 多數者의 의사에 따르게 하는 방법으로 多數者만이 代表者를 낼수 있고, 少數者는 대표를 내는 것이 불가능한 제도를 말한다. 1人의 多數代表制에는 일정한得票數를 요건으로 하는 絶對多數代表制와 상대적 다수를 요하는 比例多數代表制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