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당사자의 채권 (多數當事者의 債權)
채권자가 複數人이고 채무자가 1인인 경우 및 채권자와 채무자가 모두 複數인 경우를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라고 한다. 여기에는 分割債務, 不可分債務 및 連帶債務가 있다(민법408, 411, 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