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댐
건설교통부장관이 하천법에 의하여 건설하는 댐으로서 그 저수를 발전·수도·공업 또는 농업의용수, 홍수조절 기타의 용도중 2이상의 특정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여수로·부댐 기타당해 댐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보전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특정용도에 전용하는 시설 또는공작물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특정다목적댐법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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