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단계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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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업자(판매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포함한다), 용역제공업자(제공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자를 포함한다) 또는 조직개설자가 상대방에게 일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그권유를 받은 상대방이 판매업자·용역제공업자 또는 조직개설자에게 일정한 부담을 하는 것을조건으로 그 권유를 받은 상대방과 동일한 종류의 상품의 판매(알선을 포함한다) 또는 동일한내용의 용역의 제공(알선을 포함한다)에 관한 거래(거래내용의 변경을 포함한다)을 하는 것을말한다(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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