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녀동일임금 (男女同一賃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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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의 사회적 지위가 낮은 시대에는 여자의 임금이 부당하게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았으나오늘날과 같이 男女同權·남녀평등의 사상이 발전·보급된 시대에는 임금에 있어서도 性別에따른 不當한 差別은 인정되지 않는다.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불하여야한다는 원칙은 ILO헌장에서도 권장되어 1951년에는「同一勞動에對학粃女勤勞者의同一報酬에관한條約」이 채택되었다. 근로기준법 제5조에도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同一價値勞動·同一報酬라 함은 기능·지식·경험등이 동일하여, 제공하는 노동가치가 동일함에도 성별에 따른 差等待遇를 금지하는 취지로서能力에 따른 合理的인 差等을 두는 것을 금하는 것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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