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落胎罪)
胎兒를 자연적인 分娩期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母體 밖으로 배출하거나 胎兒를 모체내에서殺害하는 行爲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通說)를 말한다. 이러한 定義에 따르면 胎兒의 생명에위험을 주지 않고 母體의 건강을 위하여 조기출산케 하는 人工出産도 落胎罪의 構成要件에해당하게 되므로 妊娠中絶(Abbrechen der Schwangerchaft)에 의하여 胎兒를 殺害하는 경우만落胎罪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獨逸 刑法(218)은 낙태죄에 관하여 「妊娠을 중절한者」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해석이 獨逸의 通說로 되어 있다. 한편 모자보건법 제14조는의학적·우생학적·윤리적 적웅이 있는 경우에 의사는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人工妊娠中絶手術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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