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성계약 (諾成契約)
당사자 사이의 意思表示가 합치하기만 하면 계약이 성립하고 그 밖에 다른 형식이나 절차를필요로 하지 않는 계약을 말한다. 民法이 정하고 있는 14종의 典型契約 가운데 현상광고이외에는 모두 낙성계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