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폴레옹법전 (法典)
<일반적으로> 프랑스 民法典을 말한다 1870年경부터 Code civil로 公用되고 있다. 프랑스民法典은 1804年 제정 당시 Code civil des Fran&@@B230B@@ais로 불리었으나, 1807年 CodeNapo1&@@B233B@@on으로 불리다가 한동안 그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으나, 1852年부터 다시 사용되어왔다. <한편>「나폴레옹」이 제정한 商法·刑法·治罪法·訴訟法典을 가리키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