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등기 (假登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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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動産物權(所有權·地上權·地役權·傳貰權·抵當權權利(權利質權·賃借權)의 변동을 일어나게 할 請求權을 가지는 자의 보호를 위한 일시적·예비적 보전수단으로서 인정되는 登記를 말한다. 즉 保全의 목적으로 일정한 請求權을 公示하는 豫備登記이다. 假登記는 ⑴ 장차 權利變動을 발생케 할 請求權을 보전하려 할 때(예 : 부동산매수인의 移轉請求權),⑵ 그러한 청구권이 始期附 또는 停止條件附인 때, ⑶ 기타 청구권이 장래에 확정될 것인 때(예 : 豫約完結權)에 假登記를 할 수 있으며 假登記의 내용은 장차 행해질 本登記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假登記의 效力으로는 ㈎ 本登記順位保全의 效力과 ㈏ 請求權保全의 效力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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