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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임용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대학 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누락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채용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는 한편,

  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등에 입학할 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선발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선발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징계시효를 10년으로 하여 입시 부정행위에 연루된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입시 공정성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

국회에서 의결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8월 14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교육부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011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5 중 "제11조의3을"을 "제11조의3을, 임용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1조의5를 각각"으로 하고,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5의 "대학인사위원회"는 제53조의4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로 본다.

제66조의4제1항 단서 중 "각 목 및 「교육공무원법」 제52조제5호의"를 "각 목, 「교육공무원법」 제52조제5호 및 제6호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의5의 개정규정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 사유의 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4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