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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시행일자 : 200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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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감지기를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층·무창층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실내용적이 적은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사이가 가까운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기·연기 또는 먼지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제83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수신기를 설치한 장소를제외한다) 또는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장소에는 복합형감지기 또는 축적형감지기를 설치하거나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하는 바에 따라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3·11·11, 98·5·12, 2001·7·27>
  ┏━━━━━━┳━━━━━━━━━━━━━━━━━━━━━━━┓
  ┃  부착높이  │               감지기의 종류                  ┃
  ┣──────┼───────────────────────┫
  ┃ 4미터 미만 │ 차동식 스포트형                              ┃
  ┃            │ 차동식 분포형                                ┃
  ┃            │ 보상식 스포트형                              ┃
  ┃            │ 정온식 스포트형 또는 감지선형                ┃
  ┃            │ 이온화식 또는 광전식                         ┃
  ┃            │ 열복합형                                     ┃
  ┃            │ 연기복합형                                   ┃
  ┃            │ 열연기복합형                                 ┃
  ┃            │ 분리형광전식 또는 아날로그식 분리형광전식    ┃
  ┃            │ 불꽃감지기                                   ┃
  ┃            │ 공기흡입형광전식                             ┃
  ┣──────┼───────────────────────┫
  ┃ 4미터 이상 │ 차동식 스포트형                              ┃
  ┃ 8미터 미만 │ 차동식 분포형                                ┃
  ┃            │ 보상식 스포트형                              ┃
  ┃            │ 정온식 스포트형 특종 또는 1종                ┃
  ┃            │ 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
  ┃            │ 광전식 1종 또는 2종                          ┃
  ┃            │ 열복합형 1종 또는 2종                        ┃
  ┃            │ 연기복합형 1종 또는 2종                      ┃
  ┃            │ 열연기복합형 1종 또는 2종                    ┃
  ┃            │ 분리형광전식 또는 아날로그식 분리형광전식    ┃
  ┃            │ 불꽃감지기                                   ┃
  ┃            │ 공기흡입형광전식                             ┃
  ┣──────┼───────────────────────┫
  ┃ 8미터 이상 │ 차동식 분포형                                ┃
  ┃15미터 미만 │ 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
  ┃            │ 광전식 1종 또는 2종                          ┃
  ┃            │ 연기복합형 1종 또는 2종                      ┃
  ┃            │ 분리형광전식 또는 아날로그식 분리형광전식    ┃
  ┃            │ 불꽃감지기                                   ┃
  ┃            │ 공기흡입형광전식                             ┃
  ┣──────┼───────────────────────┫
  ┃15미터 이상 │ 이온화식 1종 또는 광전식 1종                 ┃
  ┃20미터 미만 │ 연기복합형 1종                               ┃
  ┃            │ 아날로그식 분리형광전식                      ┃
  ┃            │ 불꽃감지기                                   ┃
  ┃            │ 공기흡입형광전식                             ┃
  ┣──────┼───────────────────────┫
  ┃20미터 이상 │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지기      ┃
  ┗━━━━━━┻━━━━━━━━━━━━━━━━━━━━━━━┛
② 다음 각호의 장소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4항제4호·제29조제2항·제43조제2항·제54조·제63조 또는제70조의 규정에 의한 화재감지기 또는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화재감지기가 설치된 장소또는 제3항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한 정온식감지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84·8·16, 89·4·1, 91·6·3, 93·11·11>
1. 계단 및 경사로(15미터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2. 복도(30미터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3. 엘리베이터권상기실·린넨슈트·파이프닥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4. 천정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미터이상 20미터미만의 장소
③ 감지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84·8·16, 93·11·11>
1. 삭제 <93·11·11>
2. 감지기(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미터이상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3. 감지기는 천정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4. 보상식 스포트형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최고온도보다 섭씨20도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의2. 정온식감지기는 주방·보일러실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단속적으로 취급하는장소에 설치하되, 공칭작동온도가 최고주위온도보다 섭씨 20도이상 높은 것으로설치하여야 한다.
5. 차동식 스포트형·보상식 스포트형 및 정온식 스포트형감지기는 그 부착 높이및 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바닥면적마다 1개이상을 설치할 것.
                                                             (단위:제곱미터)
 ┏━━━━━━━━━━━━━━━━┯━━━━━━━━━━━━━━━━━━━━┓
 ┃                                │           감지기의 종류                ┃
 ┃                                ├─────┬─────┬────────┨
 ┃ 부착높이 및 소방대상물의 구분  │ 차동식   │ 보상식   │   정온식       ┃
 ┃                                │ 스포트형 │ 스포트형 │   스포트형     ┃
 ┃                                ├──┬──┼──┬──┼──┬──┬──┨
 ┃                                │ 1종│ 2종│ 1종│ 2종│특종│1종 │2종 ┃
 ┠──┬─────────────┼──┼──┼──┼──┼──┼──┼──┨
 ┃ 4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90 │ 70 │ 90 │ 70 │ 70 │ 60 │ 20 ┃
 ┃ 미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    │    │    │    │    │    │    ┃
 ┃ 터 ├─────────────┼──┼──┼──┼──┼──┼──┼──┨
 ┃ 미 │기타 구조의 소방대상물    │ 50 │ 40 │ 50 │ 40 │ 40 │ 30 │ 15 ┃
 ┃ 만 │또는 그 부분              │    │    │    │    │    │    │    ┃
 ┠──┼─────────────┼──┼──┼──┼──┼──┼──┼──┨
 ┃4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45 │ 35 │ 45 │ 35 │ 35 │ 30 │    ┃
 ┃미이│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    │    │    │    │    │    │    ┃
 ┃터상│                          │    │    │    │    │    │    │    ┃
 ┃    ├─────────────┼──┼──┼──┼──┼──┼──┼──┨
 ┃8   │기타 구조의 소방대상물    │ 30 │ 25 │ 30 │ 25 │ 25 │ 15 │    ┃
 ┃미미│또는 그 부분              │    │    │    │    │    │    │    ┃
 ┃터만│                          │    │    │    │    │    │    │    ┃
 ┗━━┷━━━━━━━━━━━━━┷━━┷━━┷━━┷━━┷━━┷━━┷━━┛
6. 스포트형감지기는 45도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7.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가. 공기관의 노출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미터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 변과의 수평거리는 1.5미터이하가 되도록 하고, 공기관상호간의 거리는 6미터(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있어서는 9미터)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 삭제 <84·8·16>
라. 공기관은 도중에서 분기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마. 하나의 검출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미터이하로 할 것
바. 검출부는 5도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사.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이상 1.5미터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8. 열전대식 차동식 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가. 열전대부는 감지구역의 바닥면적 18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22제곱미터)마다 1개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면적이72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88제곱미터)이하인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4개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하나의 검출부에 접속하는 열전대부는 20개이하로 할 것
9. 열반도체식 차동식 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가. 감지부는 그 부착높이 및 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바닥면적마다1개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면적이 다음 표에 의한 면적의 2배이하인경우에는 2개(부착높이가 8미터미만이고, 바닥면적이 다음 표에 의한면적이하인 경우에는 1개)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위:제곱미터)
  ┏━━━━━━━━━━━━━━━━━━━━━━┯━━━━━━━┓
  ┃                                            │감지기의 종류 ┃
  ┃        부착높이 및 소방대상물의 구분       ├───┬───┨
  ┃                                            │ 1종  │ 2종  ┃
  ┠──────┬───────────────┼───┼───┨
  ┃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 65   │  36  ┃
  ┃            │ 소방대상물 또는 그 구분      │      │      ┃
  ┃ 8미터미만  ├───────────────┼───┼───┨
  ┃            │ 기타 구조의 소방대상물 또는  │ 40   │  23  ┃
  ┃            │ 그 구분                      │      │      ┃
  ┠──────┼───────────────┼───┼───┨
  ┃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 50   │  36  ┃
  ┃ 8미터이상  │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      │      ┃
  ┃15미터미만  ├───────────────┼───┼───┨
  ┃            │ 기타 구조의 소방대상물 또는  │ 30   │  23  ┃
  ┃            │ 그 부분                      │      │      ┃
  ┗━━━━━━┷━━━━━━━━━━━━━━━┷━━━┷━━━┛
나. 하나의 검출기에 접속하는 감지부는 2개이상 15개이하가 되도록 할 것
10. 정온식 감지선형감지기는 감지기와 감지구역의 각 부분과의 수평거리가 1종에있어서는 3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4.5미터)이하, 2종에 있어서는 1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소방대상물 또는그 부분에 있어서는 3미터)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11. 연기 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할 것
가. 감지기의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바닥면적마다 1개이상으로 할 것
                                    (단위:제곱미터)
  ┏━━━━━━━━━━━━━┯━━━━━━━━━┓
  ┃         부착높이         │   감지기의 종류  ┃
  ┃                          ├─────┬───┨
  ┃                          │1종 및 2종│ 3종  ┃
  ┠─────────────┼─────┼───┨
  ┃   4미터미만              │   150    │  50  ┃
  ┠─────────────┼─────┼───┨
  ┃   4미터이상 20미터미만   │    75    │      ┃
  ┗━━━━━━━━━━━━━┷━━━━━┷━━━┛
나.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미터(3종에 있어서는20미터)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미터(3종에 있어서는10미터)마다 1개이상으로 할 것
다. 천정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설치할 것
라. 천정 또는 반자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마.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12. 열복합형감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4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을,연기복합형감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11호의 규정을, 열연기복합형감지기의 설치에관하여는 제5호 및 제11호 나목 내지 마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장소에는 각각 분리형 광전식감지기 또는불꽃감지기를 설치하거나 공기흡입형 광전식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99·12·31>
1. 화학공장·격납고·제련소 등 : 분리형 광전식감지기 또는 불꽃감지기. 이 경우각 감지기의 공칭감시거리(공칭감시거리) 및 공칭시야각(공칭시야각) 등 감지기의성능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전산실 또는 반도체 공장 등 : 공기흡입형 광전식감지기. 이 경우설치장소·감지면적 및 공기흡입관의 이격거리(이격거리) 등은 제조자의시방(시방)에 따른다.
⑤ 다음 각호의 장소에는 감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개정 84·8·16, 93·11·11,95·5·27, 98·5·12>
1. 천정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미터이상인 장소.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하는 장소를 제외한다.
2. 헛간등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서 감지기에 의하여 화재발생을 유효하게감지할 수 없는 장소
3. 부식성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
4. 고온도 및 저온도로서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감지기의 유지관리가어려운 장소
5. 목욕실·변소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6. 파이프닥트등 그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2개층마다 방화구획된 것이나수평단면적이 5제곱미터이하인 것
7. 먼지·가루 또는 수증기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또는 주방등 평시에 연기가발생하는 장소(연기감지기에 한한다)
8. 실내의 용적이 20세제곱미터이하인 장소
9. 기타 화재발생의 위험이 적은 장소로서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⑥ 지하구에 설치하는 감지기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기준에 의한다. <신설 95·5·27, 98·5·12, 99·12·31, 2001·7·27>
1.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또는 먼지·습기 등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발화지점을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지기를 설치할 것
2.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천정이나 화재를 유효하게 감지할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