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감지기를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층·무창층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실내용적이 적은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사이가 가까운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기·연기 또는 먼지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제83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수신기를 설치한 장소를제외한다) 또는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장소에는 복합형감지기 또는 축적형감지기를 설치하거나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하는 바에 따라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3·11·11, 98·5·12, 2001·7·27>
② 다음 각호의 장소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4항제4호·제29조제2항·제43조제2항·제54조·제63조 또는제70조의 규정에 의한 화재감지기 또는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화재감지기가 설치된 장소또는 제3항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한 정온식감지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84·8·16, 89·4·1, 91·6·3, 93·11·11>
1. 계단 및 경사로(15미터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2. 복도(30미터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3. 엘리베이터권상기실·린넨슈트·파이프닥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4. 천정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미터이상 20미터미만의 장소
③ 감지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84·8·16, 93·11·11>
1. 삭제 <93·11·11>
2. 감지기(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미터이상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3. 감지기는 천정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4. 보상식 스포트형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최고온도보다 섭씨20도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의2. 정온식감지기는 주방·보일러실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단속적으로 취급하는장소에 설치하되, 공칭작동온도가 최고주위온도보다 섭씨 20도이상 높은 것으로설치하여야 한다.
5. 차동식 스포트형·보상식 스포트형 및 정온식 스포트형감지기는 그 부착 높이및 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바닥면적마다 1개이상을 설치할 것.
나.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 변과의 수평거리는 1.5미터이하가 되도록 하고, 공기관상호간의 거리는 6미터(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있어서는 9미터)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 삭제 <84·8·16>
라. 공기관은 도중에서 분기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마. 하나의 검출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미터이하로 할 것
바. 검출부는 5도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사.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이상 1.5미터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8. 열전대식 차동식 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가. 열전대부는 감지구역의 바닥면적 18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22제곱미터)마다 1개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면적이72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88제곱미터)이하인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4개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하나의 검출부에 접속하는 열전대부는 20개이하로 할 것
9. 열반도체식 차동식 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가. 감지부는 그 부착높이 및 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바닥면적마다1개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면적이 다음 표에 의한 면적의 2배이하인경우에는 2개(부착높이가 8미터미만이고, 바닥면적이 다음 표에 의한면적이하인 경우에는 1개)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위: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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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지기의 종류 ┃
┃ 부착높이 및 소방대상물의 구분 ├───┬───┨
┃ │ 1종 │ 2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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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 65 │ 36 ┃
┃ │ 소방대상물 또는 그 구분 │ │ ┃
┃ 8미터미만 ├───────────────┼───┼───┨
┃ │ 기타 구조의 소방대상물 또는 │ 40 │ 23 ┃
┃ │ 그 구분 │ │ ┃
┠──────┼───────────────┼───┼───┨
┃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 50 │ 36 ┃
┃ 8미터이상 │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 │ ┃
┃15미터미만 ├───────────────┼───┼───┨
┃ │ 기타 구조의 소방대상물 또는 │ 30 │ 23 ┃
┃ │ 그 부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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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나의 검출기에 접속하는 감지부는 2개이상 15개이하가 되도록 할 것
10. 정온식 감지선형감지기는 감지기와 감지구역의 각 부분과의 수평거리가 1종에있어서는 3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4.5미터)이하, 2종에 있어서는 1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소방대상물 또는그 부분에 있어서는 3미터)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