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
1.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처리수(이하 "처리수"라 한다)의 공급목표 기간의 변경(2년 이내의 변경만 해당한다)
2. 물의 재이용 홍보전략의 변경
제3장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제3조(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 및 확인)
① 법제8조제2항 전단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빗물이용시설 설치ㆍ운영 계획서
2. 빗물이용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3. 빗물이용시설과 관련된 설계도서[시설의 주요 치수와 건물 등의 배수(배수) 계통을 포함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설치 신고를 수리한 경우(법제8조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 7. 24.]
제3조의2(빗물이용시설 변경신고 및 확인)
① 법 제8조제2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0. 1.>
1. 신고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되는 경우
2.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장소가 변경되는 경우
3. 빗물 집수(집수)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
4. 빗물 저류조 용량이 변경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중수도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법제9조제9항에 따라 중수도의 수질검사 결과를 통보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통보서에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24.>
제10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실시설계 도서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 12. 20., 2020. 2. 24., 2025. 10. 1.>
1. 재이용시설의 평면도
2. 수리계통도, 관로의 종단도 및 동수경사도(동수경사도: 물이 흐르는 거리에 대한 낙차비율을 나타낸 도면)
제11조(공공하수도관리청 외의 자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 인가신청)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의 자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인가 및 변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온배수 재이용사업 인가 및 변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 7. 17.>
[제목개정 2014. 7. 17.]
제12조(경미한 인가사항 변경)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 7. 17., 2025. 10. 1.>
1. 시설 용량이 증감되지 아니하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또는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구조 변경
2. 시설 용량의 100분의 10 이내의 증감
제13조(부지 외의 설치 등)
영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당 부지가 좁은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 10. 1.>
③ 제2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용도별 수질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ㆍ7ㆍ17>
④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수질관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원수(원수) 및 재처리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7., 2015. 9. 4.>
1. 수소이온농도(pH), 탁도(NTU), 결합잔류염소, 냄새, 색도: 매일
2.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질소(T-N), 총인(T-P), 총대장균군수: 매주
3. 염화물, 전기전도도, 그 밖에 중금속 등 미량유해물질 항목: 매분기
제15조(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 또는 수질환경 분야의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1년 이상 그 분야 실무에 종사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 12. 19.>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ㆍ7ㆍ17, 2020ㆍ2ㆍ24>
1.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사실대로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할 것(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
2.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수질검사를 정확히 하고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할 것
3. 제14조제4항에 따른 수질관리 결과 용도별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등 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에게 통보할 것
제16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신청 절차 등)
① 영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4ㆍ7ㆍ17>
② 제1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7., 2015. 9. 4., 2024. 7. 24.>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영 제18조제1항제2호의 자격을 증명하는 국가기술자격증.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7., 2015. 9. 4., 2024. 7. 24.> [제목개정 2014. 7. 17.]
제17조(경미한 등록사항 변경)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
1. 실험기기의 변경
2. 기술인력의 증가
제18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의 행정처분기준)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의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ㆍ7ㆍ17>
제4장 보칙
제19조(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산정)법 제21조 본문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은 재처리수의 공급에 드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되, 사용량에 따라 산정한다.
제19조의2(물의 재이용 보급 촉진 사업)
법 제22조제2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
제20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7., 2025. 10. 1.>
1.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 대상 시설의 시설기준 등: 2014년 7월 17일
1의2. 제14조제3항 및 별표 2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용도별 수질기준: 2014년 7월 17일
2. 제15조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 2014년 7월 17일
3. 제18조 및 별표 3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2014년 7월 17일 [본조신설 2014ㆍ4ㆍ3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②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절의 제목 “중수도ㆍ배수설비 등”을 “배수설비”로 한다. 제18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2014ㆍ4ㆍ30 환경부령55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ㆍ7ㆍ17 환경부령564>
이 규칙은 201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ㆍ9ㆍ4 환경부령6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수도 등의 용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도시 재이용수는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자(이하 "중수도의 소유자등"이라 한다)의 선택에 따라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청소ㆍ화장실용수 또는 세척ㆍ살수용수로 본다. 다만, 중수도의 소유자등은 이 규칙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도시 재이용수의 변경된 용도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자: 시ㆍ도지사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하천유지용수 및 습지용수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하천 등 유지용수로 본다.
부칙 <2018ㆍ1ㆍ17 환경부령74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⑦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 비고 제2호"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 비고 제2호"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2호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한다. ⑧ 이하 생략
부칙 <2019ㆍ12ㆍ20 환경부령8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ㆍ2ㆍ24 환경부령85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013호, 2022.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020호, 2023.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111호, 2024.7.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발급된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확인서로 본다. 제3조(중수도 설치확인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발급된 중수도 설치확인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수도 설치신고확인서로 본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및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25>부터 <98>까지 생략